"그분 반차 내셨어요"…공무원 만취 운전에 4명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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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쾌락을 위해 음주를 하고 편의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장** 씨는 이날 ‘양양군청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만 편하려고 한 행동에 4명이 다쳤고 4명의 가정은 무너지겠지요. 피해자 중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는데 현재 가족들의 마음은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라며 “식구라고 감싸지 말고 냉정하게 내 가족, 내 아버지, 내 아들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고 징계 내려주십시오”라고 했다. 이** 씨도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습관”이라며 “음주운전 공무원에 무거운 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피할 겨를도 없이 사고를 당한 60대 보행자 3명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다른 2명도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40대 차량 운전자는 양양군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에 달했다. 오토바이를 몰던 18세 고등학생은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차량 운전자를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운전자는 사고 다음 날 출근했다가 반차를 내고 퇴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양군은 경찰 처분이 나오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를 내면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받게 된다. ▶ 관련기사 ◀ ☞ 노숙자 샤워장 지어..과한 기부채납 반발하는 주민들 ☞ 시청역 참사 가해자 블랙박스…"어, 어 하는 음성만" ☞ 두 발로 처음 걷는 ‘희귀암 母…아이들은 “조심해 엄마” 뭉클 ☞ 주 4일제 홀로 역행.. 6일 근무하는 이 나라 시끌 ☞ "이런 누명까지 씌우다니"...허웅 전 여친, 반격 나서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박지혜 no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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