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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이유 통지서→판결문으로 둔갑…밀양 가해자 지목 남성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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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07-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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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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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강간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범죄경력회보서를 공개하자 한 유튜브 채널이 사건 당시 판결문이라며 공개한 문서. 알고보니 판결문이 아닌 불기소 이유 통지서 일부였다. /사진=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밀양 여중생 집단 강간 사건 가해자 신상 폭로가 또 엉뚱한 남성을 향했다. 남성은 범죄수사경력회보서까지 공개하며 무관함을 주장했지만 한 유튜브 채널은 그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법원 판결문이라며 공개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일부 유튜브 채널은 밀양 집단 강간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임모씨를 지목했다. 이들 채널은 임씨 실명과 얼굴, 직장 정보 등을 공개하며 그를 비난했다.

이에 임씨는 블로그에 "밀양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자로 오해받고 있어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자신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그의 이름과 1986년으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조회 결과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발급 날짜는 지난달 24일이었다.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즉결심판을 제외한 모든 전과가 기재된다. 여기에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비롯해 소년법에 따른 제1호~4호 처분도 포함된다. 따라서 임씨가 첨부한 회보서만 본다면 그는 범죄 관련 그 어떤 수사도 받은 적이 없는 셈이다.

임씨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자 한 유튜브 채널은 "임씨 이름이 거론된 판결문이 있다"며 실명이 담긴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가 공개되면서 입장문을 올린 임씨를 향한 비난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이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문서는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아닌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로 확인됐다.

통지서에는 불기소 이유에 앞서 피의자들이 받은 혐의 내용을 먼저 적는데, 해당 채널이 이 부분만을 잘라 판결문이라며 임씨가 유죄 선고를 받은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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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모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 일부.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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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인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유 불기소 통지 사유. /사진=독자 제공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임씨는 다른 여러 명의 피의자와 함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유는 고소인의 적법한 고소가 없고, 피해자 진술이 전혀 없다고 적혀 있다.

임씨의 불기소 이유는 합의로 인해 공소권 없음 처분받은 이들과는 달랐다. 피해자와 합의한 이들은 불기소 이유에 피해자가 피의자들과 합의서를 제출해 고소 취소라고 적혀 있다.

임씨는 "이번 일로 나를 포함해 가족까지 회복할 수 없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조롱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엉뚱한 이가 가해자로 지목되는 일을 임씨 외에도 있었다. 6번째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나는 당시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학교 외부로는 잘 나가지 못했다"며 자신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공개했었다.

이 외에도 신상 폭로 피해를 본 9명은 지난달 23일 밀양경찰서를 찾아 자신들은 사건과 무관하다며 경찰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상 공개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게시물 작성자들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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