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피고인은 집에서 군림하는 사람이다. 평소 모친을 하인 대하듯 강한 명령조로 지시하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위협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은 40대 아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존속상해·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11월 21일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자신의 어머니 B 씨64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2017년 3월 2일 식탁 의자에 앉아있는 B 씨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2021년까지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아들의 폭력에 노출된 B 씨는 결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아들아, 너의 거짓된 행동과 앞뒤가 다른 모습에도 아들이기 때문에 눈감아줬어" "열 달을 품고 아들을 낳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자식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나에게 너무나도 많이 저질렀단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법정에 선 A 씨는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19 신고내역, 피해 부위 사진, A 씨 친동생의 진술, 전화통화 녹음본 등의 구체적 자료를 보면 A 씨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평소 모친인 피해자에게 하인을 대하듯이 강한 명령조로 지시하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위협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 집에서 군림하는 사람이다. 바깥에선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평소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며 "단순 폭행을 넘어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동이 더 이상 가정 내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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