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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 뒷돈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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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4-03-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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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사진=현대오토에버〉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사진=현대오토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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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5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관련자들 진술에 비추어 보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이나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협력업체로부터 거래 관계 유지와 납품 편의 등 부정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받는 등 8억원대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류경 기자han.ryukyo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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