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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한 50대…"운행 거리 짧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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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4-03-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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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60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9시50분쯤 북구 동천동 한 식당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에서 약 200m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만 4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음주운전하는 것을 말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고 동승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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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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