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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은 패션 일부" "출입금지는 업주 자유"…노타투존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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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4-03-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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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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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을 중심으로 타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타투를 한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타투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26일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목욕탕, 헬스장, 수영장, 호텔 등을 중심으로 과도한 문신 노출을 제한하는 ‘노타투존’이 늘어나는 상황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노타투존 찬성론자들은 “원래 옛날에도 목욕탕 같은 곳은 문신 보유자 출입 금지였다”, “문신하는 것도 자유고, 업장이 출입을 금하는 것도 자유다”, “사람에게 위협감과 불쾌감을 준다”, “아이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 등의 의견을 올렸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다”, “요즘 타투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다”, “타투는 패션의 일부일 뿐인데”, “가리고 들어가면 안되나”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유튜브 캡처

유튜브 캡처

실제로 헬스장에 ‘노타투 규칙’을 만든 한 자영업자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다른 고객들에게 위협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과도한 문신 노출 제한을 권고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그는 이들의 출입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고, 문신을 가릴 수 있는 긴 옷을 착용하는 등의 규칙을 정했다.

문신을 ‘개성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국내 타투 관련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 아래에서 대부분의 문신 시술은 불법적으로 이뤄진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이뤄진 문신 650만건추정 대부분은 문신 시술사타투이스트 25만여 명이 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 행위여서 의사만 시술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문신 시술을 하는 의사는 거의 없다. 시술사들은 불안하게 음지에서 일하는 것이다. 의사 단체들은 관련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법원 판결은 현실을 인정하는 쪽이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고 시술사들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분법적 조치가 아닌 ‘중간적 수용의 틀’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조폭 문신처럼 혐오감을 조성하는 경우는 출입을 금지하더라도 부분적이거나 제거가 가능한 문신 등은 유연하게 수용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타투문신 합법화 추진’에 나섰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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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임 기자 im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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