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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무장 계엄군 난입…윤 대통령에 내란죄 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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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12-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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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비상 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의자 등 집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나 주변 인사들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별도로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이번 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해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이 이뤄질 경우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수사를 받고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 법조계도 대체로 현실성이 없지 않다는 의견이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게 한다. 형량은 다른 어떤 범죄보다 무겁다.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 군병력이 난입하고 경찰력이 국회를 봉쇄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국회의원 출입 저지와 함께 군 병력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진입한 점 △국회 본관 2층과 3층을 수색하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대표의 행적을 쫓은 정황 등이 국회의 권능을 배제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킨 경우라는 것이다.


계엄령 선포 자체를 내란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사실 이건계엄령 선포 내란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통령은 즉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내란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수사와 소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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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과 충돌하고 있다. 2024.12.04.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대법원은 1997년 내놓은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내란죄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강압적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내란죄 구성 요건의 하나인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군 병력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체포조가 만들어져 움직였다며 헌법상 국회의 권리인 계엄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본다.

1997년 당시 재판부는 "무장한 계엄군과 장갑차, 전차 등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입을 저지하는 등 위력을 과시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을 강압, 외포케하는 등 일련의 폭동행위는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도 국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계엄은 내란죄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안수사를 전문으로 한 전직 부장검사는 "내란죄는 국가기능을 마비시켰느냐가 핵심인데 국회활동을 정지하려 시도한 것은 내란죄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수사 및 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헌법 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의 권한에 대해선 특별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국회 소집을 막는다거나 회의장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막을 경우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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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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