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공범 될라…장관들,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 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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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계엄 선포 요건에 속하지 않아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또 열렸다면 이에 동의한 국무위원들이 누구인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국무위원들은 동의 여부에 따라 ‘내란죄 공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엄법 2조와 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또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장은 윤 대통령, 부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다. 국무위원은 각 정부 부처 장관으로, 현재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외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18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 의결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계엄법상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장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다. 계엄법 제2조 6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일 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이번 계엄 건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는 장관들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확인 중” “드릴 말씀이 없다”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무회의는 있었던 것으로 안다. 장관 참석 여부는 모른다”고 말했다. “계엄령 해제 국무회의는 참석했으나, 그 전선포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확인 중”행안부 관계자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 입 닫은 채 “직에 연연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임 과학기술부 장관은 계엄 선포 시점에 서울에 있었으나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참가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와 노동부 관계자는 나란히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연락을 못 받아서 참석하지 못했고, 해제 국무회의만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해제 국무회의에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당시 세종에 있어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국무위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일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4일 새벽 사의를 표명했다. 류 감찰관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전에 계획하고 국회에 이미 군을 무단으로 진입시키는 등 주요 행위가 실행됐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기수범죄의 실현에 달했다”라며 “내란의 구성요건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경우인데 윤 대통령이 그런 행위를 했다. 국민의 이름으로 해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류 감찰관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면 당연히 내란죄의 공범에 해당한다”며 “계엄선포에 찬성해서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고 동의했다면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박기용 기자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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