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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중학생 몸에 강제로 22cm 잉어 문신"…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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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3-05-11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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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허벅지에서 길이 22cm 잉어 문신 발견
"동네 형이 강제로 문신 새겨…2년 전부터 폭행"
도깨비 문신 새긴 학생도…정신과 치료까지 받아
경찰, 강요·의료법 위반 가해자 검찰 송치


[앵커]

중학생 아들 몸에서 22cm짜리 잉어 문신을 발견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10대 형이 강제로 문신을 새겼다고 말했는데,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중학생 A 군 아버지는 아들의 허벅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길이 22cm, 폭 11cm에 달하는 검은색 잉어 문신이 있었던 겁니다.

[A 군 아버지 : 작은 문신도 아니고요. 너무 놀라서 처음에 애를 다그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한 살 많은 동네 형 B 군이 지난해 10월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문신을 그려 넣었다는 게 A 군의 설명입니다.

2년 전부터 B 군에게 맞고 금품을 뜯겨왔던 터라, 몸에 문신 연습을 하겠다는 황당한 요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A 군 / 피해 학생 : 말투 이상하면 말투 왜 그러냐고 때리고. 그냥 뭐만 하면 손부터 나가는…. 맞기 싫으니까 그냥 다 당했던 것 같아요.]

B 군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은 또 있습니다.

A 군의 친구인 C 군 역시 가슴과 팔에 도깨비 문신이 새겨진 겁니다.

C 군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후에도 괴롭힘이 이어져 가족 모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C 군 어머니 : 거의 6개월을 정신과까지 다니면서 지금 생업도 중단된 상태고. 제가 문 앞에 CCTV도 달고 지금 저는 지옥 속에 살고 있는데….]

문신을 지우려면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 동안 매달 병원을 찾아 꾸준히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 군이 강제로 문신을 새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강요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후배들을 폭행하고 돈을 뜯은 혐의로도 B 군을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 군 부모는 YTN 취재진에게 새기는 데 장시간이 걸리는 문신을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있느냐면서, 아들은 A 군 등이 원해서 문신을 해 준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송치된 강요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 군이 C 군을 때린 적도 없었다며, 경찰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된 탓에 강요 혐의가 적용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김종완

영상편집: 김광현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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