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싸우다 아내 이마 내리 찍어…40대 남성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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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의 이마를 식칼로 내려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아내를 상대로 비슷한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뉴스1 이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7시쯤 서울 구로구의 자택 거실에서 아내인 김모37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너는 사람이 아니다. 죽고 싶냐”며 손으로 목을 조를 것처럼 위협했다. 겁을 먹은 김씨가 화장실로 도망 가자, 이씨는 주방 싱크대 수납장에서 35㎝ 길이의 식칼을 꺼내 화장실 안까지 따라왔다. 이씨는 김씨를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김씨의 얼굴을 때리고 식칼로 이마를 내리 찍어 2.5㎝의 열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김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아 변기에 빠뜨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이씨는 2019년에도 김씨를 상대로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김씨가 이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진술을 하고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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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김도연 기자 heresyeo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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