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 행태"…서울 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에 조희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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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2012년에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지 12년 만이다. 26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전국 7개 시·도 중 충남에 이은 두 번째 폐지안 통과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반발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폐지조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을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폭력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차례로 제정돼 시행 중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뒤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폐지·개정 논의가 불붙었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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