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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충남 이어 전국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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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4-04-2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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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가결… 제정 12년 만에

市교육청 “대법 제소” 강력 반발

조희연 “정치논리” 천막농성 돌입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주도로 26일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도에 이어 두 번째 폐지 사례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시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거칠게 충돌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충남 이어 전국 두 번째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으로만 구성된 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 반대표 없이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특위는 ‘다양한 계층의 인권과 권익향상을 위해 규정과 제도를 정비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출범했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양당이 충돌하는 등 오히려 갈등의 빌미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4명은 특위 활동 기간을 기존 3월에서 9월로 연장하는 안이 날치기 통과됐다고 항의하며 지난달 전원 사퇴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다. 서울에서는 2012년 1월 시행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조례가 학생의 의무는 배제한 채 권리만 강조한 탓에 교사의 교육권과 충돌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폐지론을 펼쳐 왔다.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2022년 8월 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하자 시의회는 지난해 3월 김현기 서울시의장 명의로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해당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다. 이후 시의회는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친 후 서한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맞섰다. 교육감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재의 요구에도 법안이 재상정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육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라며 “교육 현장의 복합적 난제들을 두고 학생 인권이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5시30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72시간 동안의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안에는 학생인권조례에 없던 ‘학생·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등이 포함됐다.

이규희·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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