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충남 이어 전국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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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가결… 제정 12년 만에
市교육청 “대법 제소” 강력 반발 조희연 “정치논리” 천막농성 돌입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주도로 26일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도에 이어 두 번째 폐지 사례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시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거칠게 충돌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다. 서울에서는 2012년 1월 시행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조례가 학생의 의무는 배제한 채 권리만 강조한 탓에 교사의 교육권과 충돌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폐지론을 펼쳐 왔다.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2022년 8월 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하자 시의회는 지난해 3월 김현기 서울시의장 명의로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해당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다. 이후 시의회는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육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라며 “교육 현장의 복합적 난제들을 두고 학생 인권이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5시30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72시간 동안의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안에는 학생인권조례에 없던 ‘학생·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등이 포함됐다. 이규희·이지민 기자 ▶ 손톱 옆 일어난 살갗, 뜯어내면 안 되는 이유 [건강] ▶ 20살 한국 여성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가해자 누나는 현직 여배우”…‘부산 20대女 추락사’ 유족 엄벌 호소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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