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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마약방, 잠입 경찰 조롱…"형사님 승급하고 싶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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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4-04-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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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용 텔레그램 대화방 우후죽순…추적끝에 잡히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 중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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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마약 판매용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한곳에 들어가자 드랍지역을 안내하는 공지가 뜬다. /사진=정세진 기자

국내 최대 마약 판매용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오방을 운영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 받았지만 추적이 어려운 이곳 특성을 이용한 마약 판매가 계속된다. 마약상들은 수사관이 텔레그램 방에 잠입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당히 활동하고 있었다. 텔레그램의 추천 채널 기능 탓에 마약 판매방 한곳에 들어가면 비슷한 판매방 수십여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텔레그램 마약방, 고등학생도 운영하지만 추적엔 국정원·인터폴·경찰 총출동


지난 26일 마약 판매용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한 곳에 들어가자 드랍지역을 안내하는 공지가 뜬다. 드랍은 구매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마약을 인적이 드문 장소에 숨겨두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담당하는 전달책을 드로퍼라 부른다.

텔레그램 마약방에서는 던지기 형태로 거래가 이뤄진다. 가상화폐로 마약 구매대금을 받은 뒤 주택가 전기단자함, 소화전, 화단, 인적이 드문 산이나 폐가 지역 내 풀숲·바위틈 등에 드라퍼가 마약류를 숨겨 놓으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마약류 위치를 알려주는 수법이다. 해당 채팅방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등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후기글도 자주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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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상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범행을 한 박사방과 유사한 형태의 조직을 꾸려 10개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마약 거래 범행을 한 국내 최대 텔레그램 마약유통조직 오방의 운영진이 검거됐다. 이들이 SNS상 나눈 대화 내용. 2021.11.15/사진=뉴스1
오방 운영진이 중형을 선고받아도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특성을 이용해 마약 판매는 여전히 활발히 이뤄진다. 마약 판매용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은 고등학생도 할 수 있지만 추적은 △국가정보원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외교부 △해외 수사기관의 공조가 필요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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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판매 중인 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이 방에 잠입한 수사관을 겨냥해 "형사 중에 가장 빠르게 승급하실 분"이라며 마약 판매 조직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정세진 기자
잡히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약사범들은 텔레그램방에 잠입한 수사관을 겨냥해 조롱하기도 한다. "형사 중에 가장 빠르게 승급하실 분은 긴급 채포체포의 오타 후 연락주시면 캄보디아 건까지 오픈하겠습니다"는 식이다.

오방은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돼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지만 텔레그램 특성상 비대면으로 범죄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같은 혐의가 적용받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범죄인데도 해외에 체류하는 총책과 국내서 활동하는 텔레그램 단체방 운영자들이 서로 비대면으로 실명도 모르고 아이디로만 알고 있는 사이라 범죄집단구성과 활동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했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면 중형 선고가 가능하다. 범죄단체조직이나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하면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아닌 이상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1까지 가중할 수 있다.

경찰은 N번방 사건처럼 텔레그램 방에서 철저히 익명을 유지해도 결국엔 잡힌다고 공언한다. 텔레그램 이외에 피의자를 특정하는 다양한 수사기법이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마약 판매용 텔레그램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텔레그램을 통한 추적이 어렵더라도 N번방 사건처럼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마약상을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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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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