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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안줬잖아"…60만원대 명품 지갑 주인 찾아줬는데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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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5회 작성일 24-04-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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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다른 사람의 지갑을 줍고 보관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를 돌려줄 경우 유죄가 성립될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지하철에서 60만원대 명품 지갑을 주운 20대 A 씨에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서울지하철에서 명품 반지갑을 주운 뒤 주인을 찾기 위한 반환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62만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지갑을 잃어버린 B 씨의 지갑에는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었다.

A 씨는 우체통에 이를 넣었고, B 씨는 약 3개월 후 우체국을 통해 지갑과 카드 등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다.

재판에서는 A 씨가 언제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는 지갑을 주운 뒤 곧바로 우체통에 넣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신 판사는 "지갑을 반환받은 날은 지난해 9월 20일로, A 씨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라는 점에 비춰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한 해 접수된 유실물이 14만6944건으로 전년보다 15.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유실물은 지갑3만5197건으로 전체의 23.9%를 차지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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