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최소 138명 피살…소개팅남 소문에 귀 쫑긋 안전 이별법 공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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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피의자 1.4만명
3년 전보다 55.7% 늘어나 "주변·경찰에 피해 신고해야"
"헤어지고 전 남친 전화번호를 차단하니 모르는 번호로 계속 연락이 왔어요." 30대 직장인 A씨는 연인과 이별한 후에도 계속 전 연인에게 연락이 와 공포를 느꼈다고 했다. A씨는 "모르는 번호는 아예 안 받았더니 SNS소셜미디어 가짜 계정을 만들어 메시지를 보내더라"며 "쓰던 SNS를 모두 지우고 한동안 외부 활동을 자제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연인을 상대로 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제 폭력 심각성이 부각된다. 피의자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3939명으로 2020년 8951명 대비 55.7% 증가했다. 범죄 유형으로는 폭행·상해9448명·67.8%가 가장 많았고 체포·감금·협박1258명·9%, 성폭력453명·3.2% 등이 뒤를 이었다. 교제 살인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는 없지만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 한해 동안 최소 138명이 남편,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미수까지 포함하면 피해자 수는 449명으로 늘어난다. 다수 여성들은 이 같은 통계가 피부에 와 닿는다고 입을 모은다. 교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혹여 신체적·정서적 폭력 여지는 없을지 생각해야 하고 이별을 결심한 후에는 안전하게 이별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인 B씨는 "알음알음 소개팅을 하기로 했는데 단체 대화방에 있던 한 지인이 소개팅 대상 남성이 과거 성폭력 이슈가 있었다고 알려줬다"며 "만약 그대로 소개팅을 나갔다면 이후 상황이 어땠을지 상상하기도 싫다"고 말했다.
교제 폭력이 연인이라는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만큼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상대방은 피해자의 가족, 친구, SNS 등 개인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 어렵다. 자칫 피해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 피해를 피해자 자기 탓으로 여기거나 외부에 알리기를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다름 아닌 폭력의 문제"라며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주변에 알리고 기관에 전화로라도 상담을 받아달라"고 말했다.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관내 주거지, 직장 등에 순찰차와 순찰 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신고 후 현장에 나가면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경찰의 추가 조치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아동학대, 가정폭력 범죄처럼 특례법이 있다면 교제 폭력에 대해서도 경찰이 권한을 가지고 범죄 예방에 나설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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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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