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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책임 커지는 짙은 선팅…해외는 징역형, 국내 과태료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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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0-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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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강원 강릉시의 왕복 6차선 국도를 늦은 밤 운전하던 A씨는 어두운색 옷을 입고 무단으로 길을 건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무단횡단을 한 B씨의 잘못도 있지만 재판부는 ‘A씨 차량의 선팅이 너무 짙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선팅 필름 농도창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는 낮을수록 짙은 색을 띠는데 경호·구급·장의용 차를 제외하고 앞면 유리 70%, 좌·우 측면 유리 40%보다 낮아선 안 된다. 하지만 A씨 차량의 필름 농도는 27.5%였다. A씨는 선팅 농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인가기관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는 교통사고 시 차량 유리 선팅 필름 농도가 법적 기준을 넘어서면 운전자의 중대 과실 중 하나로 보고 과실 비율을 최대 10% 높이는 내용의 내부 기준을 두고 있다. 과실 비율이 높으면 운전자는 그만큼 보상이나 형사책임이 무거워진다. 선팅 농도가 낮을수록 유리가 어두워져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선팅 필름 농도가 41% 이하로 낮아질 경우 야간 사물 인식률이 20% 이상 감소하고 운전자 반응거리가 급격히 늘어났다.

하지만 이런 ‘선팅 규제’는 사문화된 지 오래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준보다 훨씬 낮은 앞면 유리 30~35%, 측면 유리 10~15% 투과율이 ‘국민농도’로 불릴 정도다. 자동차 판매상의 경우 구매자의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국민농도’ 투과율로 시공해준다. 경찰은 차량 10대 중 9대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단속 시 사실상 거의 모든 운전자를 제재해야 해 손을 놓고 있다.


선팅 시공 업체가 아예 운전자에게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거나 운전자가 무시하는 경우도 적잖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운전자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농도를 낮춰달라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0대 한 운전자는 “거리에 정차했을 때 차량 내부를 외부에 보이고 싶지 않고 고급스러워 보이기 위해 짙은 농도의 선팅을 선호한다”고 했다.

선팅에 대한 준법의식이 이처럼 낮은 건 위반 시 과태료 2만원 부과도로교통법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제재가 한몫한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워싱턴DC 등은 앞면·측면유리 투과율을 70%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00달러약 1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부 주는 선팅 필름의 반사율까지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운전자는 물론 선팅 업체까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만엔약 18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캐나다는 퀘백 등 일부 주를 제외한 대부분 주에서 선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유사 휘발유 사용에 대한 처벌처럼 운전자와 선팅 업체 모두 처벌토록 하거나 투과율이 특히 낮은 반사 필름부터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등 순차적으로 법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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