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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성폭행 들켜 각서 쓰고 또 성폭행 고모부…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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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0-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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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를 성폭행한 사실이 발각된 뒤 각서까지 썼지만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50대 고모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미미하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됐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트럭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조카에게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라"며 범행을 은폐하는가 하면 또 성폭행 사실이 발각돼 각서를 쓴 뒤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형법은 장애인이나 친족 관계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충격과 고통을 받는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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