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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다혜 수사 과하지 않아…통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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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0-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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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피해자 한의원 압색에

“진단서 임의제출 않아 확보한 것”

警, ‘불법숙박’ 오피스텔 CCTV 확보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진료 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과도한 수사가 아니라 통상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다혜씨가 연루된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다혜씨 음주운전 사고 수사 상황과 관련해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며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찰 quot;문다혜 수사 과하지 않아…통상 절차quot;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앞서 23일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 양주 소재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당초 상해 진단서와 의료 소견서도 확보하려 했으나, 서류 자체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라 압수하지 못했다.

그러자 일각에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A씨의 상해가 확인될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높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경찰이 이를 염두에 두고 고강도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우 본부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측이 진단서를 임의제출 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영등포서는 24일부터 이틀간 다혜씨 소유의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방문해 최근 15일 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실제 투숙객이 있었는지, 숙박업소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 다혜씨에 대한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혜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매입한 뒤,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청의 현장 실사가 이뤄진 22일 직전까지도 투숙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백준무·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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