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님, 휴대전화 빌려주세요"…모바일 뱅킹으로 900만원 이체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기사님, 휴대전화 빌려주세요"…모바일 뱅킹으로 900만원 이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0-29 10:22

본문

성남=연합뉴스 김솔 기자 = 택시에 승차한 뒤 운전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로 몰래 900만원을 이체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quot;기사님, 휴대전화 빌려주세요quot;…모바일 뱅킹으로 900만원 이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성남시 중원구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운전기사인 7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약 5시간에 걸쳐 서울 종로구, 경기 성남시, 인천 등지를 이동했다.

운행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곧바로 갚을 테니 5천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해 돈을 이체받았는데, 이때 B씨가 모바일 뱅킹 앱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접속 비밀번호를 외워뒀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재차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해 받아낸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몰래 돈을 이체했다.

A씨는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에도 B씨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추가로 편취하고자 그의 택시를 다시 불렀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던 중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12일 구속했다.

A씨는 이전에도 무임승차를 한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택시에 올라 타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중고 거래 앱을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는 주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sol@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내가 그들 앞에서 죽으면 꽃뱀 누명 사라질까요" 성폭력 피해자
원조 아파트 윤수일 "로제가 제 노래 재건축해줘 감사하죠"
박인비, 둘째 출산…"이제 네 가족, 모두 건강합니다"
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형 불복해 항소
자네나 갖게…대통령 이름 적힌 정부 훈장 거부한 국립대 교수
술취해 차량 몰다 사고 낸 70대, 경찰조사 직후 또 음주운전
유명 아이돌 짝퉁 포토카드 123만장 밀수입한 40대 송치
경북 문경 경로당서 버섯 먹은 주민 10명 식중독 증세
후배 남성 검사 추행한 여검사, 정직 1개월 징계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83
어제
2,638
최대
3,806
전체
673,90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