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최근 미행당해 경찰 신고…BTS 뷔 군대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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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각하 당일 유튜브 출연
하이브와 갈등 상황 언급
"가처분 신청, 결백함 드러내는 것…끝까지 간다"
하이브와 갈등 상황 언급
"가처분 신청, 결백함 드러내는 것…끝까지 간다"
민희전 어도어 전 대표 /사진=유튜브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 캡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대표이사 재선임 요구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후 "끝까지 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 전 대표는 29일 오후 김영대 음악평론가의 유튜브 채널 스쿨 오브 뮤직 라이브 방송에 출연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민 전 대표는 "오늘 또 마침 가처분인데 기각이 됐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처분이 아니었고, 이겨도 문제고 힘든 게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법이 말장난 같은 부분들이 있다"면서 "1차 가처분에서 주주간계약을 지키라고 해서 내가 이겼는데, 이젠 또 하이브와 어도어가 한 몸이냐, 아니냐의 딜레마가 있다. 누군가는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다. 어느 때는 맞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라고 말했다.
이어 "굳이 왜 가처분을 하냐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의 결백함과 순수함을 드러내는 거다. 끝까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애초에 승소 확률을 10~20%로 봤다. 내 입장에서는 하이브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고 생각했다. 그냥 꺾기가 힘드니까 이렇게라도 한 번 꺾이면 자존심 때문에 받아주지 못하는 것도 한 번 받아줄 수는 있지 않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곤하고 너무 짜증 나는 일이지만, 우리는 자꾸 이상한 프레임에 시달리고 누명을 쓰니까 결백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특히 민 전 대표는 온갖 루머에 시달린다면서 최근에는 미행을 당했다고도 했다.
그는 "택시를 한참 타고 가다가 기사님이 손님, 미행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 어떤 차가 너무 딱 붙어서 따라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해 길을 이상하게 틀었는데 그걸 따라왔다고 하더라. 기사님이 아가씨 집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딱 붙어서 따라왔다고 했다. 그래서 중간에 행선지에서 안 내리고 일부러 한참 다른 데에서 내려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가 차에서 내리자 따라 내리더라"면서 "사진도 찍었고, 차 번호도 찍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잡았다. 미행을 한 쪽이 어딘지는 알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살해 협박도 받았다. 별 희한한 웃기는 일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룹 방탄소년단 뷔 /사진=빅히트 뮤직 제공
하이브와의 갈등 상황에서 그룹 방탄소년단 뷔의 연락을 받기도 했다고. 민 전 대표는 뷔의 첫 솔로 앨범 레이오버Layover를 프로듀싱한 인연이 있다.
민 전 대표는 "뷔가 군대에서 가끔 전화한다. 원래 그 친구는 되게 해맑은 아이다. 우린 반말하는 사이라 편하게 이야기한다. 해맑고 깨발랄한 스타일이라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괜찮죠?라고 하더라. 자기도 언제 연락해야 할지 눈치가 보였다더라"고 말했다.
뷔를 떠올리며 "걱정을 많이 해줘서 고마웠고, 내 생일날 군대에서 축하한다고 새벽에 문자를 보내주더라. 정말 살가운 애다. 착한 마음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 아니냐. 고마웠다"고 애틋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울분을 토한 민 전 대표의 첫 번째 기자회견을 본 뷔는 "그렇게 누나의 본 모습을 온 세계에 거침없이 보여줘도 되나 싶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에 민 전 대표는 "내가 연예인도 아닌데 어떠냐면서 엄청나게 참은 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하이브는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 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30일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2026년 11월 1일까지 보장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주주간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을 위해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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