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회장 유지할까…내달 10일 탄핵 여부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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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29일 긴급회의 개최
내달 10일 비대위 구성 안건도 논의
내달 10일 비대위 구성 안건도 논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의료계-종교지도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제공 2024.10.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오후 8시 가진 긴급 화상회의에서 내달 10일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안건과 정부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구성 안건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 주말 임시 총회를 여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면서 "내달 10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임총을 열기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앞서 조현근 의협 대의원회 부산시 대의원 지난 21일 임 회장 불신임과 정부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총 개최안을 발의했다. 의협 대의원 246명 중 103명이 임총 개최안이 발의된 지 사흘 만에 임총 개최에 동의했다.
조 대의원은 불신임안 발의 배경으로 "취임 5개월이 지난 임 회장은 여러 차례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면서 "2025년 의대 정원이 1509명 늘어나 확정되는 동안 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입시가 시작됐고 현실적으로 되돌리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제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대의원회 의장은 임시 총회를 열도록 돼 있다. 제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회장 불신임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비대위 구성안은 제적 대의원 2분의 1이 참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2분의 1이 동의하면 가결된다.
의협 대의원회 내부에선 대의원들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소에 필요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관계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불신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협 비대위가 꾸려지게 될 경우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을 설득할 수 있는 의대 교수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가 내달 10일 긴급 임총을 개최하는 것은 지난 8월31일 이후 2달여 만이다. 앞서 대의원회가 지난 8월31일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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