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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2심도 유죄…"특혜 채용 확인" vs "정치적 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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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1-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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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2심도 유죄…quot;특혜 채용 확인quot; vs quot;정치적 판결quot;종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한 교육계의 반응이 보수, 진보 성향에 따라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조 교육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입장문을 내고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 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특별채용이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변질되는 일을 근절하고 교육의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이들 교사를 민주화 특채, 사회 정의 실현 등으로 포장해 특별 채용한 것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특히 예비교사들의 임용 기회가 교육감의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박탈되는 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여타 시·도의 특별채용 사례에 대해서도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전교조는 "채용된 교사들이 전교조 조합원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다른 판결이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교육 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1세기 지방교육자치 시대, 판사들이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린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조 교육감이 상고를 통해 자신의 정당함을 인정받고 3선 교육감으로서 그의 시도가 온전히 평가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실질적 공개경쟁석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봤다.

아울러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1심 판결과 같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서 공직선거법과 교육자치법 등에 따라 직을 잃게 된다.

즉시 상고 의사를 밝힌 조 교육감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진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2심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는데 안타깝다"며 "법리 해석에 이견이 있었다. 즉시 상고해서 이를 바로잡아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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