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범퍼 수리비만 100만원"…아이 손 잡고 차량에 발길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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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이자 제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2차선 뒤편에서 차량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길래 해당 차량에 주의를 주려고 경적을 울렸다”며 “실제로 그 차량은 경적 소리에 속도를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보자는 길을 건너던 남성이 오해한 것 같아 “옆에 차가 와서 그런 거다”라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이 남성은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집에 돌아와 차량을 확인해보니, 남성이 발로 찬 범퍼 부분이 파손돼있었습니다. 수리센터 점검 결과, 범퍼 교체 비용만 약 100만원 들었는데요. 제보자는 “남성이 오해하거나 놀랐을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이의 손을 잡은 채로 차에 발길질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아이가 걱정돼서 화를 낸 건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정희윤 기자chung.heeyun@jtbc.co.kr [핫클릭] ▶ 조수진 빠진 서울 강북을에 이재명의 입 공천 ▶ 천안함 앞에서 손 맞잡은 윤-한…"선동 세력 막자" ▶ 3번 기각됐던 권순일 영장…재청구 끝 압수수색 ▶ 설포카 공대생도 "해볼 만한데?"…의대 재도전 ▶ "오타니 직관석 200만원" 경찰 옆에 있는데도…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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