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국내산…7년 믿고 먹은 치킨집, 사실은 브라질 순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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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의 한 식품가게에서 태국·브라질산 닭으로 튀긴 순살 치킨을 국내산 닭이라고 속여 약 4억1000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내부 좌석 메뉴판과 벽면, 가게 유리창에 100% 국내산 생닭만 사용한다며 고객을 속여왔다. 범행 기간 들인 수입산 닭고기 구매 대금은 1억10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고 그 유통 질서를 해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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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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