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 간섭 마" 엄마 때린 패륜 아들…도망가도 머리 내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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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 주거지에서 어머니 B씨45가 잔소리하는 등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B씨가 안방으로 피신하자 A씨는 쫓아가면서 계속 폭행했고 안방 화장실에 있던 15㎝가량의 둔기로 B씨 머리를 내리쳐 두개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또 서울 중랑구의 한 열차 승강장에서 "승차권이 없으니 열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한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 자전거 2대를 훔치고 주운 신용카드 1장과 체크카드 2장을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성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범행은 범행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범행 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보면 책임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습득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훔친 자전거를 주인에게 돌려준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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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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