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90만원 딸…생활비 60만원 달라는 게 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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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 가진 딸에게 생활비 요구한 엄마
“과하다” vs “당연하다” 의견 분분 ‘캥거루족’ 비율 매년 증가 추세 부모가 첫 직장을 가진 딸에게 ‘생활비 30만원’을 요구했다가 갈등을 빚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자신을 50대 엄마로 소개한 A씨는 최근 온라인상에 ‘딸에게 생활비 받는 게 이상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글에서 A씨는 “올해로 50대가 되는 여성”이라며 “딸이 올해 취직했고 월급을 190만원 정도 받는다. 딸의 방을 청소하거나 옷을 대신 세탁해주는 것에 이제 지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직장을 갖게 된 딸에게 매달 30만원씩 생활비를 내라고 했더니 입이 툭 튀어나와 있다”며 “어차피 혼자 나가서 살라면 보증금에 월세에 매달 90만원씩은 깨지지 않냐. 생활비를 60만원을 달라 그래도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A씨의 고민은 독립하지 않은 자녀에게 생필품과 집안일 등 명목으로 생활비를 받아도 되냐는 취지로 보인다. 짧은 고민 상담글이었지만, 네티즌들은 각기 의견을 내보이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주로 A씨가 딸에게 너무 과한 요구를 했다는 것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다. 네티즌들은 “이제 돈 벌기 시작했는데 생활비를 받으면 돈을 어떻게 모아서 시집을 가겠나” “자식을 생각한다면 버는 돈은 저축하게 두고 용돈을 줘서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줘라” 등 의견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60만원 달라고 하면 딸이 자취한다고 집 나갈 것” “나중에 딸이 병간호하면 간병비는 주실 건가” 등 지적도 나왔다. 반면 부모인 A씨 입장에 공감하는 이들도 있었다. 네티즌들은 “3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낳아주고 키워줬는데 돈 벌면서 밥값은 내는 게 기본” “부모의 역할은 자식 책임지고 키워줬으면 끝나는 거다. 취업한 이후까지 지원할 필요 없고 부모 노후 신경 써야 한다” “언제까지 부모만 일방적으로 희생하야 하나” 등 비판을 제기했다. 한편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하지 않은 채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의 비율은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19~34세 비율은 55.3%532만1000명로 집계됐다. 아직 학생인 19~24세가 45.7%로 가장 많았지만, 경제활동을 시작할 나이인 25~29세도 35%로 나타났다. 결혼적령기인 30~34세도 19.4%에 달했다. 이렇게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이들의 53.6%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 66.4%는 학업을 마친 상태였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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