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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학년 자녀 있으면 1시간 늦게 출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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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4-03-2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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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돌봄 배려’ 조례 개정 추진
10개월 내 특별휴가 형식으로 허용

quot;초등 1학년 자녀 있으면 1시간 늦게 출근하세요quot;
경기도 의정부시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1시간 늦게 출근해 돌봄 부담을 더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초등학생 등교 모습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초등학교 1학년 자녀 있으면 1시간 늦게 출근, 혹은 1시간 일찍 퇴근하세요.”

경기도 의정부시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1시간 늦게 출근해 돌봄 부담을 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정부시는 특별휴가 조항에 이런 내용을 신설한 ‘복무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10개월 범위에서 취학아동 돌봄 시간을 하루 최대 1시간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일에는 시간 외 근무에서 제외된다.

다만 하루 최소 근무 시간이 4시간 미만일 때와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때는 돌봄 시간을 쓸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대로 개정되면 등교하는 자녀를 챙긴 뒤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하교 등에 맞춰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돌봄 공백 부담을 덜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복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시 외에도 경기 파주시와 전북 김제시, 충남 계룡시 등이 취학아동 돌봄 시간을 도입했다.

파주시와 김제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3월 한 달간 하루 최대 1∼2시간 돌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계룡시의 경우 기간을 더 확대해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12개월 범위에서 하루 1시간 돌봄 시간을 쓸 수 있다.

의정부시는 다음 달 3일까지 복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어 4월 말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5월 중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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