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희도 했는데"…노타투존 확산에 문신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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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헬스장 등에서 ‘문신족 출입금지’
“탤런트도 새기는데”… 노타투존에 반발 유명 탤런트 등을 중심으로 문신文身이 유행하는 가운데, 문신을 새긴 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타투존’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최근 호텔, 수영장, 헬스장 등을 중심으로 문신 보유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타투존’이 확산하고 있다. 노타투존은 말 그대로 문신을 새긴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공간이다. 주로 문신이 일반 사람들에게 위화감과 공포감을 준다는 이유로 출입을 금하고 있다. 특히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신체 노출이 많은 영업장들이 이런 정책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들이 노타투존 시행 근거로 삼는 법률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다. 이 법의 19항을 보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돼 있다. 문신을 드러내며 일반인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도 가능하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온몸에 문신을 새긴 채 헬스장에 들어가 상의를 벗은 채 운동을 한 40대 남성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문신족들은 이 같은 ‘노타투존’ 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성의 표현에 불과한 문신을 이유로 특정 장소에서 출입 금지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유명 탤런트조차 문신을 즐겨한다는 점을 들어 문신이 대중화된 문화라고 지적한다. 실제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는 지난 2월 팔과 다리에 별 모양 타투 스티커를 붙이고 나와 팬들의 이목을 끌었다. 현재는 제거했지만, 배우 한소희도 과거 문신을 했던 모습이 공개돼 주목을 받았다. 문신이 대중화되며 문신 시술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10월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문신 시술자는 35망명, 이용자는 1300만명으로 집계됐다. 한국타투협회 추산 시장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자체가 불법인 만큼 정확한 통계 산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까지 개방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문신은 1992년 대법원 판결로 의료인 외에는 시술할 수 없도록 유지돼 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신 시술을 하는 의사가 거의 없다는 점과 문신 산업의 음성화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그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법률 제정·개정안이 10건 이상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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