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황두현 기자 = "내가 죽으면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있는 사진, 영상물은 다 어떻게 될까."
현행법상 고인의 온라인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는다. 디지털 정보를 민법상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는데다 가족 상속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일부 포털은 원칙적으로 망자의 디지털 개인정보를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의 정보 통제와 삭제의 권한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사망 이후 누구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 사망 이후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파고들어 유족의 의뢰를 받아 망자의 정보를 정리하는 디지털 장의사라는 새 직업이 등장했다.
이처럼 온라인 사생활권프라이버시권 보호, 관련 법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관리·처분 등의 모호성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연구에 착수했다. 지난해 정부에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8일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법제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방안 연구 입찰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용역 기간은 오는 11월까지이고 사업비는 3500만 원이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은 내 정보를 다른 누가, 왜,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는지를 통제하는 능력, 권한을 말한다. 발주된 용역 목적과 과제를 보면 법무부가 오프라인에 적용하는 사생활권을 온라인에서도 보장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첫발을 뗀 셈이다.
사업 목적에는 국내외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관련 인권 규범 발전 및 법제 동향을 파악하고,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권 관련 국내 법제와 연계해 향후 정책 방향성을 검토한다고 돼 있다.
구체적인 연구과제로는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관련 국제·지역 인권 규범 동향 및 해외 주요국 입법례 정책 분석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법제 방향성 제언 등이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공정과 안전 등의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권리장전 2장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는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정정·삭제·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연구를 발주한 법무부 인권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인권정책과는 그간 인권 관련 국제조약·법령·제도·실태에 조사·연구 및 의견 작성 등 인권 관련 연구를 추진했고 이번 연구도 그 업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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