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다 얼마야? 회사 창고서 맥북 581대 훔쳐 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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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회사 창고에서 무려 581대의 맥북을 훔쳐 판 2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노트북을 훔쳐 판 A29씨의 횡령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15일 서울의 한 회사가 창고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한 대를 온라인에서 알게 된 B씨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50만원을 받았다. 그가 같은 수법으로 2022년 2월 4일까지 242회에 걸쳐 판 노트북은 무려 581대, 약 12억 1400여만원 상당이다. 노트북을 팔아 번 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앞서 1심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하던 노트북 등 시가 합계 약 12억 1400여만원 상당의 장비를 횡령했다”며 “노트북 반출을 위해 부착된 자산관리번호 스티커를 제거하고, 업무상 획득한 암호를 입력, 디스크를 포맷해 초기화한 후 중고 거래로 판매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관리자인 관계로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횡령한 노트북 등을 팔아 이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윤희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김수현♥김새론, 12살 차이 띠동갑 열애설 터졌다 ☞ 배우 이상엽, 품절남 대열 합류… 오늘 백년가약 ☞ 이범수와 파경 이윤진 “기괴한 이중생활…시모 폭언도” ☞ 이강인 대국민사과에 “이건 좀 아니다”…이천수 분노 ☞ “신혼 선물”…오타니 부부 감동시킨 ‘깜짝 선물’ ☞ 혜리 “비울 수 있는 시간 필요하다” 솔직 고백 ☞ 미국 유명 女래퍼 카디비도 “재밌네”…뭐 때문에? ☞ “우리 인연은…” 강민경, 곽튜브와 홍콩 여행 ‘포착’ ☞ 이효리, 방송 중 갑자기 눈물 쏟았다…“미안합니다” ☞ 박나래, 목포 본가 첫 공개…‘광주 마동석’ 남동생까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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