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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父유골 밤새 트렁크 모실 판"…화장장 대책 "땜질식" 혹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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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4-03-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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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을 찾은 시민들. [뉴스1]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을 찾은 시민들. [뉴스1]

화장火葬률은 갈수록 증가하는 데 시설은 좀처럼 늘지 않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존 화장로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고 관련 인력을 늘리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22일 전국 자치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4일 ‘수도권·대도시 화장 수요 대응을 위한 시·도 국장 회의’를 열었다.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망자가 증가하자 전국 주요 화장장이 포화상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 중앙일보 2023년 12월 29일

정부, 화장 수요 대응 국장 회의

주요 광역자치단체 화장로 수급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주요 광역자치단체 화장로 수급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정부는 서울지역의 경우 일반 화장로23기를 2026년까지 스마트 화장로로 모두 교체한다. 또 화장장 운영 시간2시간을 늘리고 인력180명→21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스마트 화장로를 사용하면 일반 화장로보다 화장시간이 120분에서 100분으로 20분 단축된다고 한다.

전국에 있는 화장로는 총 385기다. 이중 수도권에는 26.5%102기가 있다. 또 부산은 15기 3.0%, 대구는 11기2.9%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이웃 지자체로 ‘원정 화장’을 가거나, 삼일장 기간을 넘겨 4일 넘게 대기하기 일쑤다.

이에 대해 박태호 장례와 화장문화 연구포럼 공동대표는 “화장장 운영 시간·인력을 늘린다고 부족한 화장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저녁 늦게 화장이 끝나면 납골당이 문 닫는 시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화장을 마친 유골함을 트렁크에 하룻밤 보관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대책에서는 화장로 추가 확보 방안이 빠져 있다.
최근 3일차 화장률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최근 3일차 화장률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화장로 확대 여부는 자치단체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어느 자치단체에 얼마나 화장로를 늘리라고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화장장 확보 방안 빠진 미봉책”

코로나19 확산 당시 전국 화장장의 장례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광주 영락공원 화장장 앞에 장례 행렬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당시 전국 화장장의 장례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광주 영락공원 화장장 앞에 장례 행렬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장효율이 높은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화장 때 가열·냉각을 반복하는 대차식 화장로와 비교하면, 캐비닛식 화장로는 가열 상태를 유지하면서 연소 종료 후 나온 유골을 냉각·수습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화장로 1개당 처리 능력을 하루 8구에서 12구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캐비닛식 화장로가 한국 장례 문화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박태호 공동대표는 “캐비닛식 화장로는 유골을 아래로 떨어뜨려서 냉각하는 동안 다른 유골을 연속해서 화장로에 넣는 일종의 ‘화장 공장’형태”라며 “화장로 하나에 다수의 시신을 동시에 투입하면 유족이 반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측은 “한국 장례문화 정서와 다소 맞지 않는 건 사실”이라며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건 아니고, 지자체가 도입을 결정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의미였다. 당장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을 결정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패스트트랙 검토한 바 없어”
보건복지부 디지털 추모 서비스 웹페이지. [사진 보건복지부 캡쳐]

보건복지부 디지털 추모 서비스 웹페이지. [사진 보건복지부 캡쳐]

정부가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줘 화장장 건립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등 일부 지자체는 화장장 신설을 추진했다가 인근 주민이 반대하자 포기했다. 현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화장장 건립을 추진할 뿐 정부 혜택은 없다.

화장장 추가 설립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를 위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수도권에선 경기도 양주시가 화장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부지를 선정했고, 의정부시·남양주시·동두천시·구리시 등도 사업비를 분담해 양주시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화장장 건립에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각종 법적·제도적 절차를 처리하다 보면 2028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화장장 설치는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계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압축하기는 쉽지 않다”며 “패스트트랙 제도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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