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술에 취해 들어온 것을 나무라는 아내에게 "감방에 가겠다"며 소주병으로 내리친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강원도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B 42씨에게 소주병을 내리쳐 왼쪽 귀 부분을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씨가 술에 취해 귀가한 자신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그래, 그러면 나 빵감방 갈게"라고 말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B 씨와 실랑이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이미 깨져 있던 소주병 파편에 귀가 닿으면서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가격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장소 등 주요한 부분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부분과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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