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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동성연애…상대 여성 죽이려 한" 30대, 대법원 상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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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4-04-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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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아내와 동성연애하는 것으로 본 2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취하해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가 상고취하서를 냈다. A씨는 지난달 23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 20분쯤 충남 태안군 B29·여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태안군 태안읍 모 아파트에 사는 미혼 여성 회사원인 B씨를 집 밖으로 불러내 “내 아내와 그만 만나라. 연락도 하지 마라”고 요구하다 말다툼 끝에 B씨의 머리와 몸을 캠핑용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그는 B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뒤따라온 아내32가 제지하자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그는 아내에게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뒤 도주했고, 아내는 경찰에 “남편이 내 지인을 폭행하고 ‘자살하겠다’며 현장을 떠났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승용차 동선과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범행 1시간 후 현장에서 13㎞ 떨어진 서산시 팔봉면 한 도로에서 A씨의 차량을 막고 검거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잡혔다.

공격당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아내와 외도하는 것으로 보고 말다툼을 벌이다 ‘욱’해서 B씨를 둔기로 때렸는데 피가 많이 나고 겁이 나서 자살하려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당시 회사원이던 A씨는 아내가 사건 1년 전 여성 축구동호회에서 B씨를 만난 뒤 매일 연락하고 집까지 자주 오가면서 교류하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본 뒤 ‘동성연애’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도주하면서 음주운전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B씨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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