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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어머니를 모신 막내에게 좋은 땅 주려하자…다른 형제들이 반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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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4-04-1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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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어머니를 모신 막내에게 좋은 땅 주려하자…다른 형제들이 반대한다?

□ 방송일시 : 2024년 4월 17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개나리는 겨울도, 가을도 아닌... 무려 두 계절이나 앞선, 여름부터 꽃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고 하죠. 꽃눈처럼 단단한 껍데기 속에 소중한 것을 준비해 놓고 있다면, 만개하는 시기는 언제든, 꼭 오지 않을까요?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우진서 변호사이하 우진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사형제 중 막내입니다. 2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혼자 시골에서 사시던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와서 최근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몇 달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에게 남은 날을 알고 계셨는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와 큰형님과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막내에게 가장 좋은 땅을 물려주고 싶다면서 자신이 죽고 나면 그렇게 해달라고 큰형님에게 부탁하셨죠. 큰형님은 흔쾌히 약속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남기신 재산을 봤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시골집과 밭 몇 마지기... 그리고 예금 일부가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큰형님은 형제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막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니 가장 좋은 땅을 막내에게 주고, 나머지는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누자고 말이죠. 하지만 다른 형님들은 큰형님과 생각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둘째 형님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고 셋째 형님은 그 땅에 비해 다른 땅은 가치가 없다면서 모두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말하더니 자리에서 나가버렸습니다. 큰형님은 저에게 그동안 고생한 것을 잘 안다며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 다른 형님들과 다시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첫째 형이 말한 대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땅 중에서 일부를 더 가져올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말씀을 유언으로 집행 할 수 있을까요?

◆ 우진서: 유언은 요식행위로 법에 규정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유언으로 성립됩니다. 민법에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5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각 유언의 방식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의사가 있기는 하였지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5가지 유언 중 요건을 모두 갖춘 유형이 없어 법적효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해당 땅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조인섭: 첫째 형님이 나머지 형제들과 이야기를 통하여 협의에 이르게 되면 상속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우진서: 상속협의가 되기 위해선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1명이라도 협의에서 제외되면 분할의 효력이 없지만,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한 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고, 상속인 중 한 명이 작성한 협의서를 들고 각 공동상속인을 따로 만나 협의서에 1명씩 서명, 날인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그렇기에 첫째 형이 둘째 형과 셋째 형을 설득하여 제안한 협의내용에 따라 서명, 날인을 받는다면 상속협의도 가능합니다.

◇ 조인섭: 만일 첫째 형님이 나머지 형제들을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해당 땅을 받는 내용으로 협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 우진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협의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상속인들간에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법원을 통하여 결정을 받는 것이기에 반드시 모든 공동상속인이 심판에 참여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 조인섭: 둘째형님이 첫째형님이 제시한 협의안에는 동의하지만, 소송에서 당사자로 거론되는 것에는 부담감을 느낀다면, 달리 소송할 방법이 있을까요?

◆ 우진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상속인 전원이 심판에 참여하여야 하므로 둘째형이 협의안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셋째형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협의에 이른 첫째형과 둘째형, 그리고 당사자가 청구인이 되어 부동의한 셋째 형을 상대로 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협의에는 이르렀던 상속인이 소송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속분의 양도를 받아 대표자 1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분의 양도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간편하게 상속분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지참하면 되지만, 다만 상속분 양도에 따라 세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소송에 이를 경우 사연자분이 주장해볼 수 있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우진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그 기여도에 따라 자신의 고유한 법정상속분에 덧붙여 기여분을 달라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의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면 법적인 유언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상속협의가 성립되며 개별적으로 협의서에 서명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형님이 소송 참여에 부담을 느낀다면 상속분의 양도를 통해 대표자 한 명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어머니를 특별히 부양했으므로 추가적인 기여분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우진서: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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