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극 부른 채팅 앱 구인 광고…기자가 직접 찾아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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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기도 파주에서 20대 남녀 네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여성은 익명으로 채팅하는 앱에서 일자리 광고를 보고 남성들을 만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구인 광고들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 저희가 긴급점검해봤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익명으로 대화할 수 있는 채팅 앱에 구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딜러나 서빙 직원, 모델을 구한다는 채팅방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한 홀덤펍 구인 구직 채팅방에는 참여자가 3천 명이 넘습니다. 모델 구직 채팅방에 들어가니 자신의 신분은 밝히지 않은 채 대뜸 프로필과 사진 먼저 보내라고 합니다. 다른 구인 채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는지 묻자, 무슨 일자리인지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회사로 오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자 보험 가입자를 모집하는 일을 제안하면서, 수수료는 자신과 반반씩 나누겠다고 합니다. [직원 모집자 : 같이 가서 상담하고 계약 체결하면 급여는 반반 나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수수료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건 공정거래법과 보험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업체명이나 구인자의 신원을 알 수 없게 한 광고는 게재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채팅 앱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런 불법 광고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이용자 :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구인 광고는 엄청 많이 떠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차단하는 편이에요.] 이런 광고는 사기나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외국에 서버가 있는 SNS의 경우 수사도 어렵습니다. [이윤호/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완전히 무작위, 무차별 범죄잖아요. 낚시하듯이 낚싯대 떡 던져놓고 누가 언제, 어디서 낚싯대에 걸릴지 모르는 거고.] 전문가들은 범죄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자등록증 등 업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식 구직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임찬혁, VJ : 김종갑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인/기/기/사 ◆ "엄마…" 가슴 미어지게 한 전화, 딸 잃은 후 청천벽력 ◆ "잘 해드릴게요" 최근 늘어난 업체들…집주인들 어쩌나 ◆ 전화번호 29차례 바꿔가며 "해줘"…경찰이 붙인 별명 ◆ 호수처럼 변해버린 공항…12시간 동안 1년 치 쏟아졌다 ◆ "남편은 멀리 있어서"…그래도 "자녀 계획 있다" 목소리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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