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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극 부른 채팅 앱 구인 광고…기자가 직접 찾아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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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4-04-1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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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기도 파주에서 20대 남녀 네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여성은 익명으로 채팅하는 앱에서 일자리 광고를 보고 남성들을 만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구인 광고들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 저희가 긴급점검해봤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익명으로 대화할 수 있는 채팅 앱에 구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딜러나 서빙 직원, 모델을 구한다는 채팅방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한 홀덤펍 구인 구직 채팅방에는 참여자가 3천 명이 넘습니다.

참극 부른 채팅 앱 구인 광고…기자가 직접 찾아가 보니

모델 구직 채팅방에 들어가니 자신의 신분은 밝히지 않은 채 대뜸 프로필과 사진 먼저 보내라고 합니다.

다른 구인 채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는지 묻자, 무슨 일자리인지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회사로 오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자 보험 가입자를 모집하는 일을 제안하면서, 수수료는 자신과 반반씩 나누겠다고 합니다.

[직원 모집자 : 같이 가서 상담하고 계약 체결하면 급여는 반반 나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수수료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건 공정거래법과 보험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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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업체명이나 구인자의 신원을 알 수 없게 한 광고는 게재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채팅 앱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런 불법 광고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이용자 :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구인 광고는 엄청 많이 떠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차단하는 편이에요.]

이런 광고는 사기나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외국에 서버가 있는 SNS의 경우 수사도 어렵습니다.

[이윤호/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완전히 무작위, 무차별 범죄잖아요. 낚시하듯이 낚싯대 떡 던져놓고 누가 언제, 어디서 낚싯대에 걸릴지 모르는 거고.]

전문가들은 범죄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자등록증 등 업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식 구직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임찬혁, VJ : 김종갑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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