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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 최고급 호텔서 투숙객 몰카…잡고 보니 호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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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4-04-1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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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직원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 받아 투숙객까지 몰카 범행…상습불법촬영 및 주거침입 등 혐의 피해자 "수백만 원 주고 최고급 호텔 왔는데 객실조차 위험하냐" 불안

스마트이미지 제공

"결혼 일주년이 악몽이 된 거죠. 최고급 호텔에서 이게 뭐예요"

예원가명씨는 지난 2월 경찰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최근 방문했던 국내 최고급 호텔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물품 등이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전화였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넘겼다. 설마 국내 최고급 호텔에서 그럴 리 없다며 터무니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수차례 같은 전화가 걸려온 뒤에야 예원씨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예원씨가 사진을 확인하고, 자신의 사진을 찍으라고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까지 작성했는데도 경찰도, 호텔도, 그 어디에서도 피의자의 정보나 사진이 찍히게 된 경위를 설명해주는 곳은 없었다.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시내 유명 5성급 호텔에서 근무하던 20대 남성 B씨는 A씨를 비롯해 다수의 투숙객과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객실 내부에서 불법촬영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호텔은 국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 호텔이다.

투숙객들의 짐을 나르는 일명 벨맨으로 일하던 B씨는 계약직으로 1년간 일한 뒤 정직원으로 전환돼 교육 받던 지난해 10월 30일, 직원 화장실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다 범행이 들통나 호텔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 직후인 11월 초 호텔에서 해고됐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근무하는 동안 투숙객이 객실을 비운 사이 속옷이나 신분증 등을 촬영했던 행적까지 밝혀지면서 객실 내부에서 벌인 범행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해 2월 말 호텔에서 상습 불법촬영 및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확보했으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임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호텔의 경우, 벨맨이 투숙객들의 짐을 나르기 위해 업무 목적과 입퇴실 시간을 작성해야 객실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키를 지급받을 수 있다.

호텔 측은 객실 내부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업무를 위해 들어가는 직원들의 일탈 행위까지는 일일이 방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투숙객들은 아직 구체적인 피해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은 취재진에 "수백만 원을 주고 호텔에 갔는데 침입을 당했고 안전해야 할 보장도 받지 못했다"며 "지금까지도 어떤 사진을 찍혔을 지 몰라 불안하다"고 입을 모았다.

호텔업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객실, 탈의실 등 사생활이 보호돼야 하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도리어 투숙객을 상대로 한 객실 불법촬영은 피해를 당해도 범행 사실조차 알기 어렵다.

해당 호텔 관계자는 "A씨의 일탈로 인한 투숙객들에 피해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는 객실 내부에 들어가야 하는 모든 직원들의 입퇴실 시간을 전산화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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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인 기자 parki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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