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살 아이도 못지킨 무늬만 스쿨존…표지판 안 보이고 과속방지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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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스쿨존 사고 6일후 가보니
단속카메라 없어 車속도 안 낮춰 적색 블록-옐로 카펫 시설도 없어 도로 곳곳 불법주정차 시야 가려 “여기가 스쿨존이라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표시만 보이는데요.” 17일 오후 1시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일방통행 차로에서 역주행하던 한 트럭 운전사가 이렇게 말했다. 차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다니자 스쿨존에서 걷던 학부모들은 깜짝 놀라며 아이의 손을 안쪽으로 잡아당기기 바빴다. 이곳에선 11일 오후 4시 40분경 인근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던 4세 남자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하지만 엿새가 지난 이날도 이 일대엔 스쿨존에 들어서기 전에 속도를 낮추지 않거나 불법 주차된 차량을 수십 대 볼 수 있었다. ● 스쿨존 표시 1개뿐, 과속방지턱은 없어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11일 가해 차량 운전자는 차량 1대가 간신히 지나가는 이면도로에서 스쿨존으로 진입하다가 좌회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운전자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어겼는지 조사 중이다. 이 골목은 2006년부터 스쿨존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17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사고 현장 일대를 확인한 결과 노면에는 ‘일방통행’ 표시만 있을 뿐 스쿨존임을 안내하는 별도 표지는 없었다. 사고 지점 바로 앞에는 스쿨존 표지판이 하나 설치돼 있었으나 4, 5m 높이라서 일반 승용차 운전자가 주행 중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적색 미끄럼방지 블록이나 ‘옐로 카펫’ 등 스쿨존을 나타내는 장치도 없었다. 이날 이곳을 지난 운전자 대다수는 ‘스쿨존인 줄 몰랐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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