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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살 아이도 못지킨 무늬만 스쿨존…표지판 안 보이고 과속방지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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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4-04-1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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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스쿨존 사고 6일후 가보니

단속카메라 없어 車속도 안 낮춰

적색 블록-옐로 카펫 시설도 없어

도로 곳곳 불법주정차 시야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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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스쿨존이라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표시만 보이는데요.” 17일 오후 1시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일방통행 차로에서 역주행하던 한 트럭 운전사가 이렇게 말했다. 차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다니자 스쿨존에서 걷던 학부모들은 깜짝 놀라며 아이의 손을 안쪽으로 잡아당기기 바빴다.


이곳에선 11일 오후 4시 40분경 인근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던 4세 남자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하지만 엿새가 지난 이날도 이 일대엔 스쿨존에 들어서기 전에 속도를 낮추지 않거나 불법 주차된 차량을 수십 대 볼 수 있었다.

● 스쿨존 표시 1개뿐, 과속방지턱은 없어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11일 가해 차량 운전자는 차량 1대가 간신히 지나가는 이면도로에서 스쿨존으로 진입하다가 좌회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운전자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어겼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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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골목은 2006년부터 스쿨존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17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사고 현장 일대를 확인한 결과 노면에는 ‘일방통행’ 표시만 있을 뿐 스쿨존임을 안내하는 별도 표지는 없었다. 사고 지점 바로 앞에는 스쿨존 표지판이 하나 설치돼 있었으나 4, 5m 높이라서 일반 승용차 운전자가 주행 중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적색 미끄럼방지 블록이나 ‘옐로 카펫’ 등 스쿨존을 나타내는 장치도 없었다. 이날 이곳을 지난 운전자 대다수는 ‘스쿨존인 줄 몰랐다’고 했다.

과속방지턱은 스쿨존과 연결된 인근 일반도로는 물론이고 스쿨존 내 약 160m 구간 어디에도 없었다. 스쿨존 내에 턱이 없는 가상 과속방지턱 2개가 그려진 게 전부였다. 과속 단속 카메라도 없었다. 2020년에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돼 간선도로 등 대다수 스쿨존에선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 등 이면도로는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한 차들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이날 현장 인근에는 1t짜리 용달 차량이 도로 절반을 가리고 30분 넘게 정차해 있었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 주민들이 도로 한가운데로 나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곳은 평소에도 차량이 많이 통행해 아이들이 홀로 보행하기는 위험했다고 한다. 평소에 이곳을 자주 지나다닌다는 주민 김모 씨76는 “매일 등·하원 때마다 아이들 곁으로 차가 쌩쌩 지나가 조마조마했다”며 “불법 주정차나 역주행 차량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인근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는 “사고 지점 인근이 인도와 차도 구분이 안 돼 있어 어른들도 다니기 불편했다”고 토로했다.

● “지자체가 스쿨존 내 안전시설 적극 나서야”

스쿨존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 통학로에 안전 시설물과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지정된 구역으로, 1995년 도입됐다. 2022년부터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로 지정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스쿨존 내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지만, 지난 9월부터 심야 시간대 일부 간선도로에 한해 40∼50km로 상향됐다.

다만 안전 시설물 설치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고 있어 일부 필수 안전시설 설치를 법률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자체나 경찰, 학교와 어린이집 등 스쿨존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소통해 스쿨존 내에 부족한 시설물을 보완하고 위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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