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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날 꽃 사왔다고 폭행…형제 상습 학대한 친부·계모, 판사도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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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4-04-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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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 사진

생일날 꽃을 사 왔다는 이유로 때리는 등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폭행한 계모와 친부가 각각 징역형에 처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계모 A 씨와 친부 B 씨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인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훈육을 빙자한 과도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자신의 폭력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체험학습을 빙자로 등교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는 등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나이의 형제가 오히려 그 부모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 아동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무자비한 폭력과 정서 학대를 했다"며 "그런데도 피해 아동들의 문제 행동으로 체벌이 시작됐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생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으며 설령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아동들을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때리고, 6개월간 음식을 주지 않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기도 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훈육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들은 피해 아동들을 잠을 재우지 않고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형이 동생을 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랐다"고 설시했다.

김 판사는 이들의 학대 행각을 설명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계모 A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 학대한 혐의이며, 친부 B 씨는 이 같은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A씨와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술에 취해 D군을 눕혀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했다. 심지어 지난 2022년 성탄절 전날에는 아이들을 집에서 내쫓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YTN 이은비 eunbi@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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