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매매업소 출입 알려드려요" 고객 2천명 유흥탐정 억대 수입
페이지 정보
본문
ⓒ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억대의 수익을 올린 이른바 유흥탐정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의뢰인 2000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총 1억 4000만 원의 의뢰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으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여성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5만원을 내면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올려 의뢰인을 모집했고, A 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의뢰비를 관리했다.
B 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끼리 손님의 출입기록과 인적사항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의뢰인들의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의뢰비 입금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A 씨가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oneth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시민들에게 손 흔드는 정조대왕 24.10.06
- 다음글"걱정 말고 드세요"…빈 집 들어가 요리·청소한 英 도둑 24.10.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