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주차등록 안해줘"…아파트 출입구 18시간 길막한 민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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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장시간 막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8시간 동안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 2개 차선을 자신이 몰고 온 BMW 차량으로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파트 관리인이 내 명의가 아닌 차량의 주차 등록을 거부해 화가 나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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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정진원 수습기자 huni@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숙인 냄새 심하면 범죄다? 영국서 체포 법안 추진에 와글와글 - 누워있는 백비·잃어버린 마을…4.3엔 아직 이름이 없다 - 핀란드서 학폭 당하던 12세 남학생 총기난사…"동급생 1명 사망" - 배우 유해진의 까치구멍집…영남대 민속촌이었네 - 황준국 유엔대사 "北아동, 한국 드라마 유포로 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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