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전환 후 강제 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사망 3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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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생전 모습.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을 열어 변 하사의 순직을 결정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수용했다. 중앙전공심사위는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른 주된 원인에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됐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사람에 해당돼, 순직3형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변 하사의 순직 인정 소식을 이날 오전 유족에게 전달했다. 이로써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지고, 유가족 보상이 진행된다. 다만 유족연금국방부과 보훈연금국가보훈부은 순직 결정 이후 별도의 심사과정을 통해 대상자로 결정 시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순직 결정은 앞서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사망으로 분류한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지난 2022년 12월 1일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육군 전공사상심사위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나 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엔 일반사망자로 분류된다. <참고자료> 2022.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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