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공공장소 허용 국힘 서울시의원 발의 하루 만에 철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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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민중행동 통일선봉대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일본대사관 항의 행진’을 마치며 욱일기를 찢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서울 시내 공공장소 등에서 욱일기를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전시·사용·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조례다. 조례에 근거해 그간 공공장소·공공기관에서의 욱일기 사용이 제한돼왔다. 김 의원은 전날 폐지 조례안 제안 이유에서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폐지 대상에 오른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 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폐지조례안이 발의됐다면 다가오는 서울시의회 회기에서 통과 가능성이 컸다. 민선8기 서울시의회는 국힘 의원이 110명 가운데 75명으로 과반 이상이다.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기간에 사용한 군기이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다. 전범기는 일본과 독일 등 태평양전쟁 전범 국가들이 쓴 깃발이다. alicemunr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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