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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도피 30억원대 사기범, 12년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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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4-04-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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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경찰청은 12년 전 피해 규모 30억원대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쿠웨이트로 도주한 A58씨를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께 국내 모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발주서를 작성한 뒤 마치 재발주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77만달러약 30억원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를 받는다. 2024.4.18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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