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엔 피멍, 편의점도 못 가게 해"…11번의 폭행신고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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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남자친구에게 맞아 입원 치료 중 숨진 19살 이효정 씨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긴급 체포할 사안이 아니란 이유로 풀려났는데, 폭행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시와 집착에 11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비극은 막지 못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던 19살 이효정 씨와 전 남친 김모 씨, 2학년 때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도 손찌검이 있었습니다. 졸업을 하면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모 씨/이효정 씨 후배 : 더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언니랑 같이 있고 싶다고 따라갔어요.] 성인이 되면서 더 자주, 더 세게 때렸고, [강모 씨/이효정 씨 친구 : 얼굴에 멍들어 있었고 눈이랑 완전 피멍이… 병원 갔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맞아가지고 간 게 대부분이어서…] 감시와 집착도 심해졌습니다. [이모 씨/이효정 씨 친구 : 여섯 발자국만 가면 되는 그 편의점도 못 가게 하고 휴대폰도 감시하고…] 고향을 떠나 타지에 있던 효정 씨는 점점 고립됐습니다. [이모 씨/이효정 씨 후배 : 친구들 보는 앞에서도 때리고 하니까 언니가 이제 사람 많은 곳으로 못 가겠다.] 2022년 12월부터 1년 사이 경찰에 폭행 신고 된 횟수만 11건입니다. 주로 김씨가 때렸는데, 효정 씨가 방어를 하거나 막으면 쌍방폭행이 됐고 결국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김모 씨/이효정 씨 고교동창 : 효정이는 그냥 화나면 뺨 때리는 정도였는데, 걔는 그냥 효정이 머리채 잡고 발로 차고…] 원망이 컸지만,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더 때려서 무슨 일을 또 벌일지 몰라서 효정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임귀숙/거제가정상담센터장 : 떠나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가해자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나만 해치는 게 아니라 가족을 해할 수도 있고…] 결국 전 남자 친구 손에 숨진 효정 씨, 유족은 상해치사에 더해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 관련 기사 [단독] 전 남친 폭행에 만신창이…피해자 숨졌는데 가해자 풀려났다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2104 배승주 기자 bae.seungju@jtbc.co.kr [영상취재: 김영철 / 영상편집: 김지우] [핫클릭] ▶ 尹 어디가고 한덕수가?…"국민들께 죄송" 사과 ▶ 대학까지 따라온 폭행 남친…끝내 못 막은 비극 ▶ "1인 가구는 좁은 집 살라고?"…말 나오는 개정안 ▶ 맛집 검색해 "아이고, 배야"…등쳐먹던 장염맨 결국 ▶ "자 드가자" 막무가내 조폭들, 빌라 장악하더니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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