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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측 "오후 5시 이후 술마셔"…출정일지엔 이미 구치소 복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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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04-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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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미지 검찰이 공개한 출정일지. 왼쪽부터 차례로 2023년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주한 날로 지목한 2023년 7월 3일 오후 5시 5분에 검사실 떠나
수원지검 "명백한 허위"…출정일지 사본 공개하며 李측 주장 정면 반박
李측 김광민 변호사 "날짜 확실히 특정한 거 아냐…접견 후 입장 정리"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회유를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원지검 청사 내 진술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시점에 이 전 부지사는 이미 검사실을 떠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화영측 quot;오후 5시 이후 술마셔quot;…출정일지엔 이미 구치소 복귀종합

18일 연합뉴스 취재와 검찰이 공개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출정일지 등을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경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로 올라간 뒤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5시 5분께 검찰청사 앞에 별도로 마련된 구치감으로 이동한다.

이후 오후 5시 15분 호송차량에 탑승해 수원구치소로 출발했고, 5시 35분께 수원구치소에 복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출정일지는 계호 교도관이 구속 수감자가 구치소를 떠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수감자를 감독하는 교도관 이름을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보고문서다.

출정일지에는 수감자의 이동 동선이나 특이 사항도 기록으로 남긴다.

문제의 7월 3일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로 올라가기 두 시간 전쯤엔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이 먼저 검사실에 들어갔고, 이들은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을 떠날 때 모두 구치감으로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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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7월 3일추정 음주 당시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에게 검찰 앞 삼거리에 있는 연어 전문점에 가서 연어 좀 사 와라라고 시켜 연어 안주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입장문대로라면 이 전 부지사 등은 한 시간 안에 음식을 주문하고 가져와 먹었다는 말이다.

김 변호사가 입장문 공개 이후 이날 한 유투브 채널에서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을 시켜 검찰 바로 앞에 있는 연어집을 지목하며 사 오라고 했다더라. 오후 5시경 직원이 나가서 연어와 술을 사 왔고, 종이컵에 뭘 따라줘서 입을 대보니 술이었다고 했다"며 식사가 이뤄진 시간을 오후 5시 이후로 추정한 것과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은 2023년 6월 30일 마지막 피고인 신문 조서 작성 직후기억의 불완전함으로 직전일 가능성 배제하지 못함 음주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며 음주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날로 7월 3일 외에도 6월 28일, 7월 5일도 지목했다.

그러나 6월 28일과 7월 5일 이 전 부지사의 출정 기록으로도 그는 양일 모두 오후 2시께 검사실에 갔다가 오후 4시 45분께 나와 오후 5시, 오후 5시 12분에 각각 호송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출발했다.

출정 기록대로라면 해당 일자에 이 전 부지사 등이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검사실에서 하지 않고 구치감이나 구치소로 복귀해 먹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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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술판 진술 주장이 연일 이어지자 이날 오후 출정일지 사본과 호송계획서 사본 등을 공개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불필요한 진실공방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출정일지 등 자료를 보면 이화영 피고인이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엔 그가 수원지검 구치감 또는 구치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술판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화영은 당시 음주 상황에 대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술을 마셨고 술을 깰 때까지 장시간 검사실에서 대기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2023년 7월 3일 오후 5시 이후엔 검사실을 떠나 곧바로 구치소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이 또한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시점에 입회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이화영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적 없고, 그런 주장을 최근 언론을 통해 처음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이달 4일 법정에서 음주했다는 장소를 창고1315호라고 주장했다가 어제4월 17일는 검사실 영상녹화실1313호이라고 번복했다"며 "장소마저 제대로 지목 못 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두 곳 모두 교도관들이 지켜보는 장소라는 점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계호 담당 교도관 전원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술판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광민 변호사는 "술을 마신 날짜를 확실하게 특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뒤 입장을 다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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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86@yn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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