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심사 앞둬…법무부 "형식적 절차"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심사 앞둬…법무부 "형식적 절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4-04-18 19:11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장모 최씨 잔고증명서 위조로 실형
대법원서 징역 1년 확정…9개월째 수감 중
지난 2월 부적격 판정…최종 승인은 장관이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다음 주 열리는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최씨는 형기의 절반 이상을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건데, 두 달 전 심사 때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석방이 될 경우 이달 말에 풀려납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경기도 성남시에 땅을 사면서 349억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가짜 증명서는 법원에도 제출됐습니다.

[최은순/윤석열 대통령 장모 2023년 7월 :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됐는지 모르셨나요?} …]

지난해 7월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최씨는 법정구속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씨는 현재 9개월째 수감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소 형기의 절반을 채운 대상자들을 매달 심사합니다.

최씨는 형기의 70%를 넘겼고,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2월에도 심사 받았지만 부적격이 나왔습니다.

규정에 따라 부적격 다음 달인 3월에는 빠졌고 이 달에 다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종 승인은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법무부는 "기계적·형식적 절차에 따라 수형자들이 심사 대상에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최씨의 가석방이 추진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한 바 있습니다.

최씨의 남은 형기는 올해 7월까지로 이번에 가석방이 되면 오는 30일에 풀려납니다.

[영상디자인 김현주]

연지환 기자 yeon.jihwan1@jtbc.co.kr [영상편집: 김정은]

[핫클릭]

윤 대통령-홍준표 만찬…洪 "장제원·김한길 추천"

저 아파요 수조에 쿵쿵 몸부림쳤지만…돌아온 건

대학까지 따라온 폭행 남친…끝내 못 막은 비극

"묶음으로 준비했다" 조국 비서실장이 공개한 사진

220억 금 싣고 유유히…대범한 범행 가능했던 이유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47
어제
1,814
최대
3,806
전체
675,48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