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심사 앞둬…법무부 "형식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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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장모 최씨 잔고증명서 위조로 실형
대법원서 징역 1년 확정…9개월째 수감 중 지난 2월 부적격 판정…최종 승인은 장관이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다음 주 열리는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최씨는 형기의 절반 이상을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건데, 두 달 전 심사 때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석방이 될 경우 이달 말에 풀려납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경기도 성남시에 땅을 사면서 349억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가짜 증명서는 법원에도 제출됐습니다. [최은순/윤석열 대통령 장모 2023년 7월 :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됐는지 모르셨나요?} …] 지난해 7월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최씨는 법정구속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씨는 현재 9개월째 수감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소 형기의 절반을 채운 대상자들을 매달 심사합니다. 최씨는 형기의 70%를 넘겼고,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2월에도 심사 받았지만 부적격이 나왔습니다. 규정에 따라 부적격 다음 달인 3월에는 빠졌고 이 달에 다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종 승인은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법무부는 "기계적·형식적 절차에 따라 수형자들이 심사 대상에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최씨의 가석방이 추진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한 바 있습니다. 최씨의 남은 형기는 올해 7월까지로 이번에 가석방이 되면 오는 30일에 풀려납니다. [영상디자인 김현주] 연지환 기자 yeon.jihwan1@jtbc.co.kr [영상편집: 김정은] [핫클릭] ▶ 윤 대통령-홍준표 만찬…洪 "장제원·김한길 추천" ▶ 저 아파요 수조에 쿵쿵 몸부림쳤지만…돌아온 건 ▶ 대학까지 따라온 폭행 남친…끝내 못 막은 비극 ▶ "묶음으로 준비했다" 조국 비서실장이 공개한 사진 ▶ 220억 금 싣고 유유히…대범한 범행 가능했던 이유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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