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 다 돌렸는데 남사친과 하룻밤 보낸 여친···사준 명품 돌려받을 ...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청첩장 다 돌렸는데 남사친과 하룻밤 보낸 여친···사준 명품 돌려받을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10-04 15:53

본문

결혼 준비 모두 마쳤는데 외도사실 드러나;“손해배상 청구 가능···선물은 못 돌려받아”
청첩장 다 돌렸는데 남사친과 하룻밤 보낸 여친···사준 명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미지 투데이

[서울경제]

결혼식 준비를 모두 마치고 청첩장까지 돌린 상태에서 예비 신부의 외도를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예식장을 잡고 청첩장까지 돌린 후 여자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3살 연하의 여자친구 B씨와 열애 끝에 순탄하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결혼 준비를 마친 후 친구들에게 B씨를 소개하기로 한 날 B씨는 자취를 감췄다. B씨는 휴대전화도 모조리 끄고 연락을 차단했다가 다음 날 아침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해왔다. 결혼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B씨는 “사실은 대학 동기인 남사친과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보냈다. 그리고 이후로도 몇 번 만나게 됐다”며 “오빠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이 결혼 못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B씨와 하룻밤을 보낸 남사친은 자신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평소 자신을 ‘형’이라며 살갑게 대했던 후배로 청첩장을 받고 “형 축하해”라고 말했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여친과 남사친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은 없는지, 내가 사준 명품백과 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미 지불한 결혼식장 예약금, 전세 입주를 포기할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고 고민을 털어놨다


조인섭 변호사는 “A씨는 여자친구와 그 상대 남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결혼식장 예약금은 재산적 손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고 전세 계약금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애 시절에 주고받은 선물은 증여에 해당하고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이 되는 것이기에 반환받기 어렵다”고 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서울경제 관련뉴스]
"내 머리카락이 왜 이래"···갑작스런 탈모 원인 알고보니 이것 때문이었나
"큰언니 아녜요. 우리 할머니예요"···손녀 돌보는 40대 할머니 미모 깜놀
캡틴 손흥민 빠진 토트넘, 페렌츠바로시 제압하고 UEL 2연승
현지서 66만원에 임시 아내 구매하는 男 관광객들···출국하면 "이혼"
역시 허미미 동생···허미오, 동메달 메쳤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24
어제
2,041
최대
3,806
전체
691,87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