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된 간호사 3교대 근무 이제는 바꿔야"[신율의 이슈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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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 인터뷰
-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간호법 종합계획과 맞물려야"
- "의협 부회장 간호사 건방진 것들 발언 공식 사과해야"
-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간호법 종합계획과 맞물려야"
- "의협 부회장 간호사 건방진 것들 발언 공식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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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일 : 2024년 9월 30일월
○방영일 : 2024년 10월 5일토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화여대 명예교수, 전 국회의원, 전 대한간호협회장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
▷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라는 말,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새 같은 때에는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자라는 그러한 말까지 포함이 되는 용어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사실은 여야 의정협의체를 출범시키려는 여당에 있어서의 노력. 그리고 정부가 최근에 얘기를 했죠.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라는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의사들 쪽에서는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다시 그런 모든 기구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라는 것이라는 것은요. 이게 입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의대 문제에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파급 효과가 이어져서 사실은 수험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수험생 전체의 인생에 관련한 문제를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해도 될까요? 하여간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혜라: 의대 정원 증원 이슈와 더불어서 또 한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9월 20일에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됐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법 제정 관련 목소리를 높이셨던 분이 계셔서 오늘 그런 얘기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신경림 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라: 우선 첫 발의 후19년 동안 숙원의 과제였던 간호법이 통과가 된 건데요. 의미와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신경림: 간호법은 말은 19년이지만 또 간호계 선배님들이 오래전부터 하시려고 했던 거고. 19년이라는 의미는 국회를 통해서 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햇수에 해당하는데요. 원래는 1914년이죠. 1914년에 간호부 규칙이라고 그래서 간호법 단독법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미국 군정 시대예요. 그런데 1914년에 미군정 시대고 1944년에 일제강점기인데. 문제는 미군정 시대는 간호부 규칙, 의사 규칙, 산파 규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1944년에 우리가 합쳐집니다, 법이. 의사 규칙, 간호부. 그 당시에 간호사의 명칭이 간호부였어요. 그래서 간호부 규칙이고. 지금의 조산사는 산파. 그래서 이런 규칙들이 단독법이 다 있었던 게 44년에 합쳐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태평양 전쟁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의료인을 한꺼번에 묶어서 빨리 파견하고 싶으니까 법 하나하나 고치려면 힘드니까 그 법을 고친 명칭이 조선의료령이라는 령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합쳐서 나오는 의료법의 근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법의 근간이 되다 보니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합쳐져서 의료법 속에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는 개설권이 있습니다. 진료 처방권이 있습니다. 간호사는 개설권이 없습니다.
▷신율: 개설권이 뭐예요?
▶신경림: 이제 의원, 내과를 연다. 이 병원과 의원을 열 수 있어요. 개설을 할 수 있어요. 원하는 거 개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호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조산사는 부분적으로 열 수 있지 않습니까, 조산원을. 그러나 간호사는 일체 열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의료법 속 간호사의 업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간호사들은 진료 보조라는 그 명칭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니까 의사가 원하는 대로 시키면 의사가 있는 데서 하면 전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간호법이 있기 전까지는 불법도 의사가 시키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간호법이 되면 간호사가 해야 될 업무와 하지 않을 업무가 명확하게 만들어 집니다.
▷이혜라: 업역의 구분이 확실히 되는 거네요.
▶신경림: 그렇죠. 업무가. 그러면 간호사들이 업무가 지금까지는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냥 영0에서부터 천1000이라고 그런다면,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시켜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단 불법이기 때문에 어떤 의료사고의 문제가 터지면 그 간호사는 총체적인 법적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간호법이 만들어지고 구체화 되고 시행령 시행규칙 플러스 이제 다 되면 간호사의 업무는 여기서 여기까지야 이것만 해내면 되는. 결론은 간호사가 불법으로 했던 모든 업무가 정리가 되는 거고 이제 합법화시킬 수 있는 정리 역할이 일 번부터 옛날에 천까지라고 한다면 이제는 일 번부터 몇 번까지만.
그래서 정리가 되면서 좋은 것은 간호의 본질적 업무만 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간호 업무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거의 의사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번 간호법 속에 간호사의 업무, 진료 지원에 대한 업무가 따로 나온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간호사의 업무가 명료해진다. 명료해지면 간호사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또 중요한 건 그러다 보면 환자나 국민들에게 안전한 간호 업무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요.
또 이 간호법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건 저는 이 두 번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사들이 모두 병원이 힘들어서 떠납니다. 신규 간호사들이 졸업을 해서 병원을 가면 한 40~50%는 6개월 내에 다 떠납니다.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젊은 후배 간호사들이 3교대를 로테이션을 시키는데 그 업무가 불가능하고. 노동의 강도가 세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병원은 좋은 병원보다 그 간호사의 배치 기준을 지키지 않는 병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간호사는 간호법 생기기 전 의료법에는 간호사 1인이 보는 환자 수는 12명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런데 12명을 보는 병원은 거의 적은 수고 거의 종합병원에서는 18명, 그냥 병원급은 30명. 간호사가 거기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들이 간호법에는 조회하면 나와 있습니다. 간호사와 환자의 배치 기준을 정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은 1대 5, 그러니까 간호사 1인이 환자 5인을 보면 됩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7명만 보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18명, 30명. 또 더 악화된 병원은요. 밤번에 환자 50명을 봐야 됩니다. 어떤 간호사가 살아남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간호법에 그런 게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후배 간호사들이 3교대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이 3교대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후배들한테 간호사들한테 시키는 거는 똑같은 룰에 의해서 시킵니다.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데 3교대를 하면서 환자도 봐야 돼, 또 앞으로 간호법이 되면 그런 일은 없어질 거예요. 일개 정말 이름 있는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밤번 간호사를 하면요. 리듬이 깨집니다. 이게 신체 리듬이 깨지고 밤 한 새벽쯤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들이 임상병리사가 해야 될 피 뽑는 거 아시죠? 이렇게 채혈 환자들 피를 다 뽑고 다녀야 돼요. 이런 일을 밤번이 해야 되니. 밤번으로 신체도 힘든데 이런 것도 해야 돼. 더 지금까지 또 더 나빴던 일은요. 밤번 간호사들이 컴퓨터에 의사의 아이디 코드를 다 붙여놓고 전부 약 처방을 간호사가. 밤번 간호사가 힘이 드는데 그것까지 다 해야 그다음 날 약국에서 약이 올라오니까. 왜 이걸 간호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결론은 의료법이라는 법 속에서 그냥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진료 보조라는 명목으로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러면 병원을 그만두고 나가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병원에 와서 내가 한 3년이나 5년 된 간호사인데 내가 그게 하기 싫어서 수간호사나 간호부장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표 내라고 그러죠. 그러면 사표 냈을 때 그 어떤 다른 병원에 갔을 때 경력 인정해주고 월급을 주는 병원은 아무 병원도 없습니다. 그 간호사는 또다시 신규 간호사의 월급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 아직도 우리의 문화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간호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이 하나 생긴다는 건 모든 걸 다 금방 고친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단, 기본적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제일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77년에 미국을 갔습니다. 76년에 졸업을 하고 1년 만에 갔습니다. 그 1년 동안에 간호사를 제가 이화여대 동대문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을 해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밤번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스물네 살인데 꿈이 많잖아요. 음악도 듣고 싶고 밤번 하러 나갈 때 되면 달빛이 너무나 더 좋은데 내가 오늘 이걸 해야 될까. 이렇게 계속 내가 간호를 해야 돼. 그리고 밤번을 하러 나가면 참 힘든 게 특히 제가 소아과에 있었는데요. 한 6개월은 아이들이 꼭 2~3시만 되면 사망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 중환자 아이들 경우에는 그 시간이 밤번을 하는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나이에.
그런데 일 년을 제가 딱 하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갔는데 저는 그때가 77년도인데 병원에 아무 데나 이력서를 낼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내가 이력서를 써가지고 가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뽑습니다. 그것도 총무과에서. 그래서 간호부에 가서 이력서를 내면 그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와서 인터뷰를 하라고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한 병원만 내지 않습니다. 여러 병원을 냅니다. 그러고는 갔더니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영어를 아무리 오래 배웠어도 말이 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천천히 하면서 정확하게 하기를 원해요. 인터뷰를 할 때. 그래서 그런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가 원하는 시프트가 뭐냐, 나이트냐 데이냐. 그래서 내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네가 데이를 원하냐 이브닝을 원하냐 나이트를 원하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아침에 갔다가 해가 뜨기 전에 집에 오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 데이를 원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데이. 그럼 1순위가 데이야 2순위는 뭘 하고 싶어 그래서 2순위는 이브닝을 할게요. 이제 이렇게 하고 왔어요. 설마 나를 데이를 줄까. 왜냐 한국에서는 로테이션을 계속했으니까요. 웬걸 데이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미국에서의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77년에 갔다 온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50년 가까이 됐는데 왜 한국의 간호 문화는 바뀔 수 없을까가 저의 숙제였어요. 늘 저는 이 간호법이 되는 순간 교대 근무제에 대한 것이 나와요. 여기에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병원의 간호부장님들한테 물었어요. 왜 이 교대제로 젊은 후배들이 밤번을 꼭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 신규 간호사가 로테이션을 해야 또는 이제 10년 된 간호사나 15년 된 간호사가 할 때는 수당이 더 많아진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병원에는 나가야 되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왜 꼭 하는 사람만 해야 되느냐. 저는 미국에서 그때 밤번의 간호사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나이가 한 50세 초반 이후 여성들이 거의 밤번을 합니다. 밤번은 환자들이 주무시도록 하는 시간이지 그날 환자를 깨우면서 케어를 한다? 이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미국은 큰일 나죠. 이거는 간호사가 하면 안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혈압도 재지 않습니다. 주무시게 하는 시간에는. 그러면서 느낀 게 50대 초반 이후의 여성들 대부분 라디오 하나 갖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밤번을 하면 8시간 중 한 시간은 반드시 휴식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는 자기 담요 들고 한 시간은 다른 방으로 갑니다, 휴식 공간으로. 우리는 어디 휴식 공간이 없고, 못합니다.
▷신율: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시청자 여러분이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젊은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 하면 데이든 나이트는 이브닝이든 데이 할 때도 직장인들은 밥 먹고 커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커피 마시는 거 이걸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간호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밥 먹을 시간도 거의 없다는 거죠. 밥을 못 먹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을 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거를 사실은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는 것. 간호법 때문에 좀 이게 바뀌겠죠.
▶신경림: 항간에는 그래요. 의료법 바꾸면 되지 왜 간호법을 단독으로 해 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료법은 의사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간호사들 밥 못 먹는 건 현실이에요. 5분도 안 걸려요. 뛰어가서 먹고 와야 돼요. 거기다가 아까 제가 얘기한 만일 환자를 5명이나 7명을 본다면 충분하게 밥 먹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갑니다. 그리고 환자를 18명, 30명. 종합병원이 18명을 봐야 되는데 그 18명에게 가서 약 투약해야 되는 것도 있고 도는 것도 뺑뺑이를 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6개월 된 간호사들이 위장병이 생기거나 또는 생리불순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밤번 교대를 해야 되고 화장실 제대로 못 가니까. 오줌소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방광염. 왜 젊은 우리 후배 간호사들이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번에 소원이 간호법을 통해서 간호사도 정말 자기 업무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환자들을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근무제 그다음에 배치 기준 등.
또 간호사들은 거의 여성이 많습니다. 일 가정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법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일을 잘할 수 있고. 잘한다라는 의미는 간호사가 의사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의사는 진료 처방이면 간호사는 그걸 잘 할 수 있는 널싱 서비스를 잘해서 환자가 빠르게 집에서 퇴원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는 병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최근에 하시는 이야기는 당신들의 임종을 내가 살던 집에서 하고 싶다 예요. 간호사가 이제는 방문 간호를 해서 그분들이 편안한 간호를 받으시면서 행복하게 돌아가시도록 하는 게 간호의 또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율: 지금 정부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인력수급추계위원회라는 걸 만들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통계학자들이 나와서 추계를 하고 의사단체와 간호사 단체에 있어서 전문 인력을 반반씩 또 자문기구를 만들겠다. 만약에 그런 거 오면 어떻게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신경림: 저는 그 뉴스를 어제29일 봤는데요. 주말에 그걸 보면서 하여튼 그리고 의사 인력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인력 전체를 놓고 봐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의사만의문제가 아니라 의료 인력. 간호사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의료기사들도 있고 여러 그룹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진작 좀 해 주셨더라면생각했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번에 간호법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간호 관련된 정책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돼있습니다. 저는 이게 10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러니 저는 이제 시작이지만 간호사 몇 명 수급이 필요한지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간호사가 부족하다 그러면 입학정원 증원하고 이랬는데. 이제 간호법의 틀에 의해서 종합계획의 수급 체계라든가 그러면 수급에 따라서 양성 체계도 달라질 거고 훈련 체계도 달라질 거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몇 명이 필요할지 또는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필요할지 이런 모든 게 통계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급 추계 기구 뉴스를 보면서 간호법에 나와 있는 종합 계획과 맞물려서 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편안해졌습니다.
▷신율: 간호법이 정착이 되려면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신경림: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 술에 배부르겠어요. 문제점, 실태조사도 하면서 정부하고 간호협회가 서로. 그다음에 여야 국회도 같이. 시행령 시행규칙은 정부하고 많이 협조를 하면서 하겠지만 앞으로 이 법은 많은 시간을 통해서 또 개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구체적인 것들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많은 분들이 간혹 널싱 서비스라는 것을 보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형 종합병원은 의사분들하고 간호사분들하고 체계가 완전히 이원화돼 있어서 보조적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직 일부의 의사들은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대형병원에 있으면 그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어서 사실 이제 더 이상 누구 밑에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닌데. 시대에 맞춰 간호법이 만들어진 건 참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혜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의료인들이 발맞춰서 우리의 의료 서비스, 복지 부분이라든지 더 잘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것이요. 얼마 전에 의협 부회장이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공포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 서명서 내니까 발언이 세더라고요. 예를 들어 건방진 것들, 나대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심경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신경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사들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의협에 적어도 부회장 정도면 대한의사협회 리더 아닙니까. 리더가 어떻게 저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그렇다면 여태까지 모든 의료 체계에 자기네가 다 주인의식을 갖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앞으로도 그거는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라미드형의 의료 체계를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제일 그 피라미드의 위에 그다음에 환자와 환자 가족제일 밑에. 보건의료인이 마치 그 위에서. 그런데 저는 이제는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어떻게 돼야 하면 우리가 찐빵을 보면 앙꼬가 있듯이 앙꼬에 환자와 국민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는 의사의 업무를 하면 되고 간호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하면 되고 또 하나 의료기사는 의료기사의 역할을 하면 되고 또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역할을 하면 되고 영양사는 영양사 일을 하면 되고. 이렇게 각자가 동그랗게 둘러싸서.
▷신율: 수평적 협업 구조를 가지고.
▶신경림: 맞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의사협회가 적어도 부회장이 그런 언어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그런 멘트가 없어서 저희 간호사들은 간호인들은 그 사람이참 어리석은 인간이다 참 안 됐다. 그런데 의학 교육이 저 상태였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 교수님들한테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간호사들이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늘 염려하고 그다음에 우리들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환자와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모든 인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력적이고 서로 존경해야 돼요. 이거 존경해야 하는데, 너는 낮은 직업이다? 직업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시대가 변화됐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매우 가슴 아팠던 게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을 반대했었습니다.
그 반대하는 내용 중에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반대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일종의.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일을 열심히 하자. 그리고 우리들은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자.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 국민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세모에서 동그라미형으로. 그래서 동등하게 우리가 각자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잘하고 우리는 환자를. 그리고 서로가 각자의 다른 업무잖아요. 그러면 서로 존중해주고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간호법이 되었다는 건 간호사만 단독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직무도 충분히 앞으로 자기의 독립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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