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나 남사친이랑 잤어"…파혼 통보한 여자친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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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결혼을 앞두고 대학 동기와 하룻밤을 보냈다며 파혼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준비를 모두 끝마쳤으나 여자친구로부터 갑작스레 파혼을 통보 받았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주말마다 봉사 활동을 다닐 정도로 착한 마음씨를 가진 3살 연하 여자친구와의 열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고 식장을 잡은 뒤 전셋집도 구하며 지인들에게 청첩장까지 돌렸다.
그런데 결혼 며칠 전 여자친구는 “얼마 전 대학 동기인 친구와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보냈다”며 “이후로도 몇 차례 만났다. 죄책감 때문에 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해당 남성은 평소 A씨를 형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던 후배로, 청첩장을 받은 뒤 A씨에게 축하까지 해준 인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크게 배신감을 느낀 A씨는 “여자친구와 후배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내가 사준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미 낸 결혼식장 예약금과 전세 입주를 포기할 경우 내야 할 위약금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약혼이 해제됐을 때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재산상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 즉 위자료도 책임지게 된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지출된 결혼식장 예약금, 신혼여행 예약 비용,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신혼집의 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의 경우 A씨와 약혼자의 약혼이 해제된 것은 약혼자와 대학 동기의 성관계가 직접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대학 동기도 약혼해제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따라서 남자 후배에게도 약혼해제에 따른 책임을 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자친구에게 선물했던 명품 가방 등에 대해서는 “연애 시절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선물한 물품들은 증여에 해당하고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이기에 반환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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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준비를 모두 끝마쳤으나 여자친구로부터 갑작스레 파혼을 통보 받았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주말마다 봉사 활동을 다닐 정도로 착한 마음씨를 가진 3살 연하 여자친구와의 열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고 식장을 잡은 뒤 전셋집도 구하며 지인들에게 청첩장까지 돌렸다.
그런데 결혼 며칠 전 여자친구는 “얼마 전 대학 동기인 친구와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보냈다”며 “이후로도 몇 차례 만났다. 죄책감 때문에 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해당 남성은 평소 A씨를 형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던 후배로, 청첩장을 받은 뒤 A씨에게 축하까지 해준 인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크게 배신감을 느낀 A씨는 “여자친구와 후배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내가 사준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미 낸 결혼식장 예약금과 전세 입주를 포기할 경우 내야 할 위약금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약혼이 해제됐을 때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재산상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 즉 위자료도 책임지게 된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지출된 결혼식장 예약금, 신혼여행 예약 비용,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신혼집의 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의 경우 A씨와 약혼자의 약혼이 해제된 것은 약혼자와 대학 동기의 성관계가 직접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대학 동기도 약혼해제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따라서 남자 후배에게도 약혼해제에 따른 책임을 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자친구에게 선물했던 명품 가방 등에 대해서는 “연애 시절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선물한 물품들은 증여에 해당하고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이기에 반환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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