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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 조회"…유흥 탐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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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10-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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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는 대가로 억대 수입을 올린, 이른바 유흥 탐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함께 2천3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성매매 업주들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여성 2천여 명에게 관련 기록을 전해주고 의뢰비 1억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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